지원자의 나이/학력/영어/경력 등 항목을 점수화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민의 기회를 주는 상대평가제도입니다.
- FSWP,
캐나다 연방이민의 한 카테고리로서
100점 만점에 67점을
넘겨야 하는 연방 이민 카테고리
(독립이민 또는 기술이민) - FSTP,
캐나다 이민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민 카테고리로 캐나다에서 경력 1년이상 IELTS 5.0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이민 카테고리(경험이민)
- CEC
캐나다 연방에서 부족한 특정 기술 직군을 위해 만든 이민 카테고리로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원이 가능한 이민 카테고리(특정 기술 이민)
FSWP, FSTP, CEC 중 한가지의 자격조건을 획득하는 것은 1차 관문입니다.
1차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점수 경쟁을 하는곳이 Express Entry 시스템이며, 만약 1차 관문의 자격조건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Express Entry시스템에 들어갈수 조차 없다는것이 포인트입니다.
두 이민 방법 중 안전하며 추천드리는 방법은 연방정부 이민이며, 연방정부 이민의 지원자격이 된다면 대부분 각 주의 주정부 이민의 지원자격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에 큰 그림은 연방정부로 계획하고 캐나다 유학 중에도계속 주정부와 비교하여조건에 맞게 이민을 지원하시면 됩니다. Express Entry에서 440~450점을 채울 경우,대부분의 주정부이민 조건도 자동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.
연방정부이민(EE) | 주정부이민(PNP) | |
---|---|---|
법개정 변경시기 | 최대 5~10년동안 큰 틀 변동없음 | 매년 개정 |
지원자격 | 점수제(섹션당 점수를 총 합계하여 점수랭킹) | 조건제(각 주에서 필요한 5-6개의 조건충족) |
지원가능지역 | 모든 주에서 가능(퀘백 주 제외) |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만 가능 |
최종영주권소요시간 | EE점수만 높다면 6개월이내 영주권 취득 | 약 1년~1년 6개월(주정부이민 1차조건 통과 후, 연방정부에서 서류심사) |
- 01Post Graduate Work Permit (PGWP=졸업생 취업비자)
-
공립학교에서 최소 8개월 이상의 full time 정규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받는 OPEN WORK PERMIT입니다.
8개월 이상 ~ 2년 이하면 공부한 기간과 동일하게 WORK PERMIT이 발급되며, 2년 이상이면 대부분 3년짜리의 WORK PERMIT이 발급됩니다.
- 02LMIA(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)
-
캐나다 노동청이 발급하는 외국인 고용 허가서로 LMIA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
01
고용주가 고용인을 고용한다는 JOB OFFER발급
-
02
ESDC(캐나다 노동청)에 LMIA 신청
-
03
LMIA가 발급되면 WORK PERMIT 신청
-
01
- 03FSTP, FSWP, CEC
-
캐나다 연방 이민 카테고리 중에서 Economic Stream에 속해 있는 이민 카테고리입니다.
-
FSWP
캐나다 연방이민의 한 카테고리로서 100점 만점에 67점을 넘겨야 하는 연방 이민 카테고리 (독립이민 또는 기술이민)
-
CEC
캐나다 이민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민 카테고리로 캐나다에서 경력 1년이상 IELTS 5.0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이민 카테고리(경험이민)
-
FSTP
캐나다 연방에서 부족한 특정 기술 직군을 위해 만든 이민 카테고리로 특정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원이 가능한 이민 카테고리(특정 기술 이민)
-
FSWP
이민이라는것은 캐나다의 정치,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조금씩 변화중입니다.
그렇기에 필수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움직이시고 변화의 시류에 맞게 잘 대처하셔야합니다.
캐나다로 출국 후 최종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서 플랜 A~C까지 구체적인 플랜을 세우셔야 합니다.
그를 위해 저희 SOS유학센터는 이민 법무사님과 이민 및 유학팀들이 전략적으로 상황에 맞게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캐나다 비자와 이민은 Canadian Lawyer 또는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만이 업무를 대행할수 있습니다.
현재 SOS에 근무하는 이민 법무사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.
JUNG CHUL NAM | R707117 / J NAM Immigration Consulting / English,Korean |
---|---|
KIM,SUN MIN | R528518 / Stu-view Overseas Service / English, Korean, Vietnamese |
Mendes de Melo, Camila Vieira | R706008 / SOS International Group / English, Portugues, Spanish |
Chieng, Ngoc Van | R533909 / SOS-Stu-view Overseas Service / English, Vietnamese |
SOS International 은 캐나다 학교 수속을 담당하고 있으며, 캐나다 비자는 학교 수속과 별도로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
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, 캐나다 이민법에서 규정된 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에 소속된 RCIC는
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